서울시,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거쳐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023년 2월 1일 0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금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야 할증 오후10시~새벽 04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시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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