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제도임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 떠안아
국비지원 입법을 명문화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입법 진행 중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오는 11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한 노인 무임수송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전국 인구 약 70%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가 됐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된 명확한 국가정책이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해 왔다.
전국 도시철도는 재정 악화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매년 1조 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임손실이다. 현재는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상태이나, 향후 6.1조 원에 달하는 노후시설 투자비 마련은 막막한 현실이다.
무임수송 손실은 연평균 5,400억 원에 달하며, 이 외 다른 손실 요인으로는 원가 대비 낮은 운임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 등이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운영손실은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무임손실로 인한 손실을 매년 60% 이상 보전받고 있다.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은 도시철도법에는 존재하지 않아,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철도에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가부담을 명문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도시철도법 5건(민홍철 의원, 조오섭 의원, 이은주 의원, 이헌승 의원, 박홍근 의원)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건(이은주 의원)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교통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간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무임수송 손실 등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는 국가복지 관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되니 국민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공청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요청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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