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부동산 규제지역 유지
서울과 서울에서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인천,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 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한편,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및 경기 4곳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해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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