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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울시 무료 제공...11월 1일부터 신청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등 해당하는 주택단지

 


서울시, 조합설립 전 또는 사업추진 더딘 단지도 지원 가능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1일~11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 할수있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하여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11월 1일부터 1달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울시 무료 제공...11월 1일부터 신청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