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해 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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