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 향상, 건설기계 제원표 미부착 등 제작결함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오는 15일부터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하여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되었으며,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하여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제뉴인㈜, ㈜인승 스키드로더 등 2개사 599대 리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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