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공익제보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진행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4일까지 남양주시 산하기관에 대해 언론 보도·제보·주민 감사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경우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경기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시 나타난 비리 의혹을 조사해 지난 7월 남양주시에 서기관 등 고위직 2명에 대해 징계조치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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