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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의견제출 건수 전년대비 81.2% 감소...2021년 49,601 → 2022년 9,337

 


2022년 공시변동률 열람시점 대비 0.02%p 하락 (17.22% → 17.20%)

 

국토교통부는 29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결정‧공시했다. 

 

2022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2021년 49,601건 대비 40,264건 감소(△81.2%)했으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대비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됐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률은 13.4%로 나타났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