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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철도

SRT승차권 현금구매한 고객도 앱에서 지연배상 신청

SR, 지연배상금 신청 절차 개선…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 받을 수 있어

 


현금으로 SRT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도 이제 역 창구 방문 없이 SRT 앱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이 배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SR은 SRT 열차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신용결제 등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지연 다음날 자동으로 배상금이 환불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제출해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이번 현금구매 고객을 위한 지연배상 절차 개선으로 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연배상금 신청 시 고객이 입력하는 승차권 정보와 계좌번호 검증절차도 개선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방지한다.

 

SR은 기존 지연배상금 신청방법도 그대로 유지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결제 다음날 자동으로 환불되고,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역 창구를 방문해서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철저한 열차 안전관리로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객 편의와 권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SRT승차권 현금구매한 고객도 앱에서 지연배상 신청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