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능동·의왕 초평·인천 검단 등 6곳 선정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되었으며,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7,747m2 부지에 전용면적 74~84m2의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04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8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38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2천원 수준이다.
의왕초평 A2 사업지는 45,695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50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3,959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60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8천원,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10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391천원이다.
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3,511m2 부지에 전용면적 59m2의 아파트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75백만원으로 3.3㎡당 18,616천원 수준이다.
인천검단 AA27 사업지는 100,657m2 부지에 전용면적 60~85m2의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원으로 3.3㎡당 18,065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41백만원으로 3.3㎡당 17,931천원이고,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분양가는 441백만원으로 3.3㎡당 17,859천원이다.
인천검단 AA30 사업지는 20,876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94백만원으로 3.3㎡당 17,132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24백만원으로 3.3㎡당 17,115천원이다.
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4,482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647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64㎡ 기준 확정분양가는 467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419천원이고,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37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561천원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누구나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 발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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