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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국토부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022년도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하여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