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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강준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확대 및 저감조치 위반 시 신고자 포상금 근거 마련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8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기준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어린이와 노인만 분류된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부족함이 지적됐다.

 

이번에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으로 설정·분류돼 보호받을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분들과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은 미세먼지 취약계층들이 보호받게 됐다"면서 "이번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과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