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및 반복사고기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발생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건설사고 중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사고는 1628건으로 전체 사고 중 30.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19년 7월 이후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건설사고는 총 5,391건이고 인명피해 역시 사망 292명, 부상 5,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서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사고 비율 중 사망자는 전체 292명 중 43명인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고는 총 2,568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823건이 발생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 지역의 사고가 1,4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745건), 경남(373건), 전남(309건) 순으로 건설현장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시공능력 20위 건설사 중에서는 시공능력 4위인 지에스건설의 사고가 354건(사망 4명, 부상자 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림산업(시공능력 3위, 167건), 대림건설(시공능력 17위, 15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151건) 순으로 건설현장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현장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사고를 즉시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 건설안전혁신방안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건설현장 사고는 대형사고와 더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역시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의원은 “건설사고 현장의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뿐 아니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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