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6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신고기간 이후 위반확인 시 엄격한 법 집행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고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안전 > 산업안전·생활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댕댕이 놀이터 ‘드림퍼피’시범개장 (0) | 2020.11.06 |
---|---|
[국토저널] 국토부,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0) | 2020.11.02 |
[국토저널] 한국시설안전공단, 천사대교 관리 현장 방문 ‘국가주요시설물 안전 강화’다짐 (0) | 2020.10.29 |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7,436억 원 지급... 지급액 1위 현대건설 545억 (0) | 2020.10.07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15배 증가... 직접 흡입 우려 ‘마스크 소독 용품’ 포함 (0) |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