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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불법공급 집중단속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자료=국토부)

국토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통장매매, 위장전입, 불법공급, 부적격청약 등이 있다.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 185건을 적발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 57건을 적발했으며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7건을 적발했고,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 부적격청약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불법공급 집중단속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