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정보 정부가 관리
'최빈값' 직종별 도출‥적정임금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 추진 중
2023년부터 정부가 건설근로자 임금 정보를 취합·활용을 통해 적정임금제를 적용한다. 국가 재정 부담과 타 산업 타격을 고려해 국가 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에 먼저 시행·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 도입'…2023년부터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에 우선 추진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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