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0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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