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어,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배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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