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양질의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 부터 11월 4일 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천준호의원 등 26인, 9.1)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진경식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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