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약 1~2년 전 공급…내 집 마련 기회 조기확정
국토부 "수도권 높은 청약 대기수요 흡수해 시장 안정"
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사전청약 신청 가능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가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했으며,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가령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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