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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국토저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지방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지난 7일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으로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돼 지역주민ㆍ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됐다.

 

 ◇작년 9∼11월 신고된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천455건 거래 분석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외지인이 최근 6개월동안 3회 이상의 주택 매수 거래 794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천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이 적발됐다.

 

이에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또 명의신탁 등의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지방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