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와 함께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 값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건설 > 건설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2022년말 기업입주 (0) | 2020.09.16 |
---|---|
국토부,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0) | 2020.09.15 |
[국토저널] 국토부,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개최 (0) | 2020.09.14 |
[국토저널] LH, 민간임대주택 2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 | 2020.09.14 |
[국토저널]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0) |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