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 발표
정부는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첫째로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간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빈집 주소지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지역 내 빈집 발생과 확산 예측, 활용 방안 및 안전도 분석 체계 등을 구축하고 시군구의 정비계획 수립과 민간의 빈집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또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한편,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 할 계획이다. 또,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빈집 밀집 구역이 범죄·안전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안전검검의 날(매달 4일) 등에 빈집 소유자·주민·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안전점검·관리를 한다.
셋째,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한편, 기존에 우편을 중심으로 소유자에게 전달되던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넷째로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먼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 정비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빈집 철거 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의 빈집 거래도 활성화한다.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을 발굴하고, 전국의 빈집 목록과 기본정보를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는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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