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한 69%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 1.52% 보다는 높고,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 보다는 낮은 변동률이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71억원으로 지난해 1.68억원보다 3백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4억원, 세종 2.81억원, 경기 2.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4일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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