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택시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 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 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까지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0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 안을 최종 마련하게 됐다.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 한다.
② 택시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③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의료적성검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혈압 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여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②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했으나, 부실 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③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④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했으나,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 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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