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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국토저널] 19일부터 분상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으로 조정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분상제 적용주택 제외요건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부터 분상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