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건설현장...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단장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분야와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건설기계를 점검한다.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감리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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