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서울시의원, 시설 잔존가치 훼손, 유지관리비용 등 ‘간접복구비’ 신설
공사장 상수도관 파손 연간 200건 넘어... “실제 복구비용의 일부만 부과” 문제
“안전한 수도시설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로 시민 불편 해소될 것”
2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 사고는 연평균 8,000건에 달하며, 이 중 공사장 등 원인자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하철(8건), 도로(6건), 하수도(31건), 재개발·재건축(37건)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191건의 누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주변 관로 영향, 유지관리비용, 단수에 따른 병물 지원,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에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공사비 외에도 시설의 자산가치 훼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 ▲손괴 이전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 부과 ▲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 비용 신설 등이다.
이봉준 의원은 “그동안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발생한 공사비만 부과하다 보니 시설 관리와 시민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수도 GIS와 연계해 표준화된 부과기준을 설정하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시설 관리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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