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적발
연락 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조합 19곳 지역주택조합 정리 추진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 막기 위해 주요정보 상시공개,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하여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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