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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5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 표준지는 2.93% 상승... 서울 상승폭 1위

국토부,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12월 19일~ 내년 1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3.92% 상승하고,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천호를 교체했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96% 상승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2.86% 상승하고,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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