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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광고권 가치 저평가 …광고수익 확대방안 마련 시급”

김형재 시의원,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공개경쟁입찰로 광고권 사용 계약방식 변경 주문

 

 


광고권 수입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및 야구진흥 산업 사용 재원인 만큼 세입확충 방안 마련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현재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광고권의 가치가 실제 광고효과 대비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광고권 계약방식 변경 등 세입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내년 잠실야구장의 광고시설 기본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인 67억 7천만원과 추가수익금 25억 3천 4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4년도와 동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그동안 광고 계약액 대비 실제 광고 판매액은 매년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지난 2021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추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향후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신규 사용허가 시에는 보다 면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판매수익에 맞는 수준으로 광고시설 사용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야구장(두산, LG 홈구장) 및 고척스카이돔(키움 홈 구장)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광고시설 사업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는 93억 4백만원, 고척스카이돔 광고시설 사용료는 30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는 서울시가 연고구단인 두산, LG에 광고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제3자 광고시설 운영자(한국경제신문)와 광고시설 운영계약(2023~2025년)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고척스카이돔의 경우 연고구단인 키움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광고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김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의 경우에도 개장 10년차이자 비교적 노후화되지 않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보수 명목 등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2024년 고척스카이돔 예산 135억원)”이라며, “현재 고척스카이돔 연고구단의 광고 판매 실적은 잠실야구장 1/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광고판매액과 광고계약액 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광고계약액 상향 등 세입 확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잠실야구장의 경우 2개 구단이 사용하다 보니 고척스카이돔 구장에 비해 광고 수입이 더 많은 편”이라며, “향후 계약 시에는 서울시가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광고권 계약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광고권 수입원은 서울시 체육진흥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며 야구장 시설 개보수 및 야구진흥 산업에 사용되는 만큼 현행 광고시설 사용료 계약 방식을 지금보다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고척스카이돔의 경우 세입 확대를 위해 지금처럼 연고구단이 직접 광고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잠실야구장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제3자에게 광고대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광고권 가치 저평가 …광고수익 확대방안 마련 시급”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