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서울시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 서계동 33 일대 2,714세대, 최고 39층 주거단지 재탄생

서울시, 서울역 인근 도시활력·보행·녹지·경관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

 

 

 

청년 주거안정 위한 공공기숙사 확보 등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 마련

‘현황용적률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58세대↑)로 사업성 개선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2030 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번 심의에 통과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통해 서계동 33번지 일대에도 즉각 적용하여 기본계획 고시 후 두 달 만에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되어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불구,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대상지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천2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대상지는 제1종·2종·2종(7층)·3종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특성 및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제1종, 제2종(7층), 제2종주거 등→제2종, 제3종, 준주거)했다.

  

또한,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고,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되어,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8세대(2,053세대 → 2,111세대) 증가했다.

 

대상지는 서울 도심 진입부에 위치한 서울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및 구릉지 단차로 인해 서울역의 활력이 대상지 일대까지 미치지 못해 그간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차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금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울역 서측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 연결축 마련 등 2,714세대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먼저,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통해 지역으로 열린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단지 동서,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민의 휴식공간 및 남산 조망 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편리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필요시설도 계획했다. 급경사로 끊어진 좁고 열악한 도로를 정비해 청파로-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지역의 교통체계를 연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상지 내 대학생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계획하여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였으며, 향후 공공기숙사가 완공될 경우저렴한 월세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 서계동 33 일대 2,714세대, 최고 39층 주거단지 재탄생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