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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 0.6% … 법률 위반이자 교육청 직무 유기

이효원 서울시의원, 팬데믹 후 학원 외국인 강사, 입국 후 1번 이상 연수 참석해야

 

 


이 의원 “강행 규정 유명무실…관리·감독 소홀하면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원 내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 및 해당 사업에 있어 교육청 및 위탁 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에 따른 예산 낭비 정황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두 단체에 위탁으로 학원 운영자·교습자·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학원 법령 개정 및 준수 사항, 주요 민원 및 점검 지적 사례,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 신고, 재난 대비 안전 관리 등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원 관계자 연수 실시 결과’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교습자는 대체로 60~70%대의 연수 참석률을 보였지만 외국인 강사 연수는 2023년 기준 5,204명 중 45명 참석으로 0.6%의 저조한 참석률을 나타냈다. 2022년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은 10.8%였다.

 

이효원 의원은 “외국인 강사는 강행 규정에 따라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 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며 “아직 2024년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재작년, 작년 결과만 보더라도 강행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법률 위반 상태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해당 사업 실시에 있어 강사료와 운영비 등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써놓고 온·오프라인 연수의 각 참석자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탁 업체를 통한 사업 진행의 특성상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교육청은 직무를 유기했고 이는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외국인 강사 연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제대로 구분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 0.6% … 법률 위반이자 교육청 직무 유기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