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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서울 북촌 일대 편의시설 등 허용…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층수 제한은 그대로.. 송현동 부지는 10월초 상정

서울시는 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1,128,372.7)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북촌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층수완화는 수정 가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역 내 한옥·건축자산이 건폐율(90%),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주차장 설치 등과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9일 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지는 옛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서울시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일단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북촌에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돼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