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협박 등 일반적 악성 민원은 물론 반말·짜증·트집잡기 등 신규 유형 포함
악·강성 민원 유형별‧강도별 17개 상황으로 세분화해 대응 스크립트 구체적 제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시 가이드라인·법적 구제 지원방법도 상세하게 소개
전국 30만 콜센터노동자에 적용가능 스탠다드 모델…12월부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반말, 억지주장부터 폭언, 욕설과 성희롱까지 감정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콜센터상담사의 악성‧강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뉴얼이 발간된다.
감정노동은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14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공공·민간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악·강성민원 대응 매뉴얼북」을 개발해 12월 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될 매뉴얼은 민원 유형을 크게 ‘불쾌·불안 감정유발’, ‘비협조’, ‘민원 오용’, ‘민원 남용’의 4가지 형태로 나누고 ▲성희롱 ▲욕설·폭언 ▲ 협박·위협 ▲ 말꼬리·트집 ▲ 과도한 보상요구 ▲ 억지주장 ▲ 하소연 ▲ 장난·거짓민원 ▲장시간 통화 등 17개 상황으로 세분화해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위협·협박통화에 대해선 1차적으로 욕설·위협시 상담 진행이 어렵고 향후 전화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분하게 상담해 달라고 공지하고 지속시엔 2차적으로 상담사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공포감·불안감 등을 유발해 정상적 상담이 어려워 통화를 종료하며 향후 전화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달한다.
또한 성희롱, 욕설, 협박, 위계에 의한 강요, 업무방해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경고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통화 민원에 대해선 1차적으로 다수 고객에 대한 평등한 상담제공을 위해 1회 통화시간 제한과 남은 상담시간을 알려주며 협조를 구하고, 2차는 통화시간 재공지, 3차는 종료 양해 멘트 후 전화를 끊는 내용이다.
감정피해 예방 및 회복방안도 담았다. 먼저 피해예방을 위해 통화전 ARS 대기시간 안내, 감성 연결음 및 녹음 공지부터 강성민원이 많은 주요 응대분야에 대한 AI상담시스템 우선 도입, ARS 경고멘트 송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감정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 휴게 및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신체적‧물질적 법적 구제 방안도 알려준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법률·의료분야 전문가 자문과 정부·지자체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분석은 물론 실제 콜센터상담사들이 겪었던 민원 유형과 개선 요구사항을 담아 실효성 있게 제작된 것이 가장큰 특징이다.
악·강성민원 대응 매뉴얼북은 12월 중 120다산콜 재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120다산콜재단은 오는 2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감정노동자의 감정피해 현황, 감정보호 대책방안, 소통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감정노동자의 피해 현황 공유와 근로환경·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각 세션 주제발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안충근 센터장,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권순찬 교수, 법무법인 우성 김민정 변호사, 노동일터연구소 감동 이정훈 대표이사가 연사로 참여한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의 대표직종인 콜센터상담사에 대한 노동 권리와 복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배포 예정”이라며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와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은 물론 상담사들의 감정피해 예방부터 사후 관리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콜센터상담사 보호… 120다산콜, 대응매뉴얼 발간 -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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