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3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써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당 210만 6천 원으로 3.3% 상승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 3,383호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1) | 2024.09.24 |
---|---|
21일 저녁,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4) | 2024.09.20 |
총인구의 92.1% 도시지역 거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도권에 550㎢ 지정 (0) | 2024.09.13 |
LH, 심의·심사 분야 '페이퍼리스' 시스템 마련해 업무 효율화 (3) | 2024.09.12 |
산업단지가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의 명소로 변한다...문화융합 선도산단 집중 지원 (4)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