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 위법 행위 의심 거래건 집중 조사 방식
지연신고 819건으로 대부분… 미신고(145건), 가격 거짓신고(53건) 뒤이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건도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통보 완료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신고 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인 4억3천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였다. 이에 서울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2천6백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백만원씩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원 부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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