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등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8월 3일~8월 9일까지 행사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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