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 비교, 수탁·위탁거래 기업 준수사항 등 교육
30일 임직원 대상 수·위탁거래 공정질서 확립 교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30일 서울 서초동 본원 세미나실에서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및 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 비교, △수탁·위탁거래 기업 준수사항, △법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기타사항, △수탁·위탁분쟁조정협의회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안전관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관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수립, 공정거래 문화조성 및 확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 및 지원, 결제환경 개선,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2023년도에 전년대비 상생결제금액 353.8%가 상승한데 이어, 동반성장몰 구매실적 10% 증가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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