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간 누수 책임 분쟁 해결 위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더욱 필요해 전문가의 진단 및 조언 필요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4일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간다.
서울시는 누수전문팀(건축사1명‧변호사1명‧담당공무원2명)을 구성해 상가 건물 현장에 직접 나가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 청취와 건물을 조사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의 누수 책임에 대해 외관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조정 외에 알선조정, 현장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총 636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필요한 상가임대차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1600-0700(내선 1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 누수, 누구 책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으로 해결한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뉴스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계선 지능인에게 희망을... 사각지대 해소 하겠습니다” (0) | 2024.07.25 |
---|---|
종로구,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4기 청년 작가들이 꾸미는 릴레이 전시 (0) | 2024.07.25 |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41가구 공급 (0) | 2024.07.24 |
[속보]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교통 통제 (1) | 2024.07.24 |
“부채 받아가세요”... 서울교통공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0)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