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고속도로 '화물차 자율주행' 본격화...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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