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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금천구, 송파구, 양천구 일대 등 3건 모아타운‧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총 2,279세대 공급

서울시,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심의 통과…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995세대 공급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도로 폭원 확대로 주민보행 편의 향상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모아주택,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에 고시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모아주택 완화기준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3층 지상26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400% → 426%),▴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 폭원 확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11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북·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도로 부속형 전면공지(1m~2m)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으며, 맘스카페, 휴게정원, 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양천구 서울 양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공동주택 171세대(분양 136세대, 공공임대 35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신월동 477-3번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과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지에서 17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탈바꿈하여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천구, 송파구, 양천구 일대 등 3건 모아타운‧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총 2,279세대 공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