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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정ㆍ투명한 입찰 심의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12일부터 후보자 공모

 

 

 

국토부,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先 청렴 교육, 後 심의 위원 위촉 추진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년 9월1일~2024년 8월31일)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1일~,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을 위촉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지만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또, 공정ㆍ투명한 위원 선정ㆍ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을 보급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군·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 제공 및 심의과정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정ㆍ투명한 입찰 심의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개선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