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중단된다.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7월에 도입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는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을 확인했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제도적 한계 고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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