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이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HUG PF 보증 도입, 신축매입임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LH는 25일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백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HUG PF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지난 4월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매입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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