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30%→40% 완화
앞으로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단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다.
국토부는 또한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도 활성화한다. 주차전용건출물 건설시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발생하면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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