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낮은 청렴도 개선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원 정보공개법 위반 시정조치 요구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자료인 정보목록을 비공개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4개 과학기술원의 정보공개법 위반’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개 과기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목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의무 대상이다.
4개 과기원은 법률을 잘 몰라서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정보공개법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기원 또한 “정보목록의 정의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공개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법률 해석이 미비했다” 등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확인 결과, KAIST는 2019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5년 치의 정보목록을 공개한 실적이 있다. 정보목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지어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일부공개,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비공개한 실적까지 있다.
결국 과학기술원은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목록을 숨겼고,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제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4개 과기원은 자체 인사규정 상 직책완수의 의무를 두어 직원의 관계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공공기관이 무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목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4개 과학기술원이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며 “과학기술원의 낮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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