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매장 및 본사 임대매장 등 총 858개소
코레일유통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 역사내 소상공인 운영매장에 대한 수수료 20% 감면을 3월까지 재연장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기간 재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정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역사내 상업시설 등에 대한 수수료 20% 감면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수수료 추가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 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중인 철도 역사내 매장 및 임대매장에 대한 수수료 20% 감면기간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수수료 감면기간 재연장을 통해 총 858개소의 스토리웨이 편의점 및 임대매장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고자 수수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상황이지만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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