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7종 신차 중 1개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 톨리엔 관리..자동차 실내공기질 개선
새 차 특유의 냄새,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하는 톨루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되어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개 차종(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되어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이창기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저널≫ 국토부, 20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 톨리엔 관리..자동차 실내공기질 개선새 차 특유의 냄새,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하는 톨루엔 국토교통
www.kooktojournal.news
'환경·안전 > 산업안전·생활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저널] 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0) | 2021.01.14 |
---|---|
[국토저널]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1월 14일 ∼ 4월 14일까지 (0) | 2021.01.13 |
[국토저널] 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안전홍보관' 문열어..누구나 관람 가능 (0) | 2021.01.12 |
[국토저널] 재활용품 비축시설 2곳 새로 구축..충북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0) | 2021.01.11 |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3년 연속‘전국 최우수’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