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로 검사접수부터 결과 안내까지 한번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백성기, 안전관리원)이 카카오톡으로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신청페이지(kakao.c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안내를 신청한다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전에는 우편으로, 유효기간 만료후 20일이내 2회 알림서비스로 총 3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없이 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일반 문자메세지로 대체 발송된다. 이와 더불어 검사접수 안내 및 검사완료 시 결과내용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운행이 불가하다.
백성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직무대행은 ‶알림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건설기계관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건설기계 검사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 카카오톡으로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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